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0. 06:5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C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술에 취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를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가 △△ 층에서 내릴 때 뒤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내린 후 피해자를 복도 벽에 밀어붙이는 등으로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유두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호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0. 07:31 경 전 항과 같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술에 취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피고인을 밀치고 △△ 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리면서 다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 몸을 계속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건물 CCTV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