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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6 2015고단1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 08:15 경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하동군 하동읍 광 평 리 원동 삼거리를 하동 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하동 고등 하교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 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가 켜졌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를 따라 하동 송림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방면으로 교차로 진입하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량의 앞 범퍼 전면 부를 피의 차량의 조수석 앞 타이어 및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아래 허리통증,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