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209 | 국조 | 2006-04-10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09 (2006.04.10)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대여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 대여자)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차입자)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갑”이 “을”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는 갑이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2.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으로서 2005.2.19.이후에 “갑”이 “을”로부터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2005.2.18.이전에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을”이 동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갑”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이고, “을”이 제3자(병)에게 동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 “갑”이 “을”로부터 수령하는 분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발행주식(유가증권)을 외국법인간에 대차거래시 차입자(을)가 대여자(갑)에게 지급하는 대여수수료 및 배당금 보상액의 소득구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