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화배드민턴장 쪽에서 일산서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1. 진단서
1. 사고차량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