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나91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H는 E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며, G은 실질적으로 E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2. 12. 31. 경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을 E에 양도하고, E은 그에 대한 대가로 E의 주식 10%를 원고 A에게 이전하며, 원고 A을 이사로 등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 이하 ‘ 이 사건 투자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 3. 피고에게 원고들이 공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1.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마 쳐진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는 E과 피고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명의 신탁 약정은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매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