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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7754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14.4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8.경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114.48㎡ 및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2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일 매달 10일, 임대기간 2010. 12. 10.부터 2011. 12. 9.까지,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1. 5. 1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으며, 원고는 묵시적으로 위 전대차에 동의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피고들은 2013년 4월부터 월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17.경 피고들에게 연체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들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10. 17.경 피고들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같은 해 12. 1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피고 B: 자백간주판결(제150조 제3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기간 만료로 2013. 12. 9.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3층 114.48㎡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