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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8. 06: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일식집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로20길 20 신기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로20길 신기역 앞 도로를 율하교교차로 방면에서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했다가 좌측으로 조향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