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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4 2015가단1000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7,41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