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과수원 563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4, ㄴ4, ㄷ4, ㄱ ㄹ4, ㅎ3,...
1. 기초사실
가. D는 2007. 8. 2. 제주시 E 전 668㎡(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1. 11. 원고 토지에 관하여 2015. 10.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3. 3. 4. 제주시 C 과수원 5638㎡(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토지는 서남쪽이 왕복 2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와 접하여 있고,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의 서쪽에 일부가 붙어있는 모양으로 피고 토지와 이 사건 공로 사이에 있다.
원고
토지는 현재 잡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을 뿐 그 지목인 ‘전’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피고 토지의 대부분은 감귤밭이며, 피고 토지 중 이 사건 공로와 접하는 부분으로서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공로와 높낮이의 차이 없이 평탄하게 만들어져 피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로 사용되고 있다.
다. 현재 원고 토지로부터 이 사건 공로에 이르기까지 다른 통행로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