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1:4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힐스테이트아파트 1301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을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211%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위하여 위반차량을 운전하였고, 운전거리가 약 10m로 비교적 짧은 거리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