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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693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인도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이유

1. 임대차 원고가 임대차기간을 2018. 2. 26.부터 2019. 2. 25.로 약정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임대차의 종료 한편,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은 2020. 2. 25.이 종기라고 할 것인바(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을 원용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종기가 도래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위 법률 제6조 제1, 2항의 묵시적 갱신 주장을 한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인도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의 차임청구 부분은 패소자인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당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