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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5구합2475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순번3, 4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0. 2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점유와 피고의 지위 1) 원고는 1992.경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부산 연제구 B 대 608㎡ 중 173㎡를 창고부지로(이하 ‘이 사건 창고부지’라 한다

), C 묘지 96㎡ 중 4㎡를 진입도로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

) 점유ㆍ사용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창고부지와 이 사건 진입도로 177㎡를 통칭하여 ‘이 사건 창고부지 등’이라 한다

), 한편 부산 연제구 B 대지 중 50㎡를 주택부지(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고 한다

)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있다. 2)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부지 등의 관리, 처분 및 채권의 보전, 추심사무를 위탁받았다.

나. 1, 2차 변상금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가 부산 연제구 B 대 608㎡ 중 298㎡ 및 C 묘지 위 처분서(을 제3호증의1) 상의 ‘대’는 ‘묘지’의 오기로 보인다. 96㎡ 중 22㎡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6. 4. 18. 원고에게 변상금 합계 85,183,11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1차 부과처분 소재지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원) 부산 연제구 B 대 298 2001. 1. 15. ~ 2006. 4. 17. 85,183,110 부산 연제구 C 묘지 22 2001. 1. 15. ~ 2006. 4. 17. 2) 피고는 원고가 부산 연제구 B 대 608㎡ 중 298㎡ 및 C 묘지 96㎡ 중 22㎡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7.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부지 등에 대한 변상금 등 합계 58,292,66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2차 부과처분 회계년도 변상금원금(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점유기간(일수) 2001 17,700,500 4,139,000 21,839,500 2001. 10. 24. ~ 2007. 12. 31.(1919) 2006 15,522,230 1,499,060 17,021,290 2006. 4. 18. ~ 2006. 12. 31.(258) 2007 19,431,870 19,431,870 200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