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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나10354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경부터 C과 제주시 D건물 E호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맺었다.

나. C은 2015. 9. 28. 위 주거지에서 원고 소유인 금메달(24K) 3개를 절취한 후, 제주시 F,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위 금메달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이자를 월 130,860원, 변제기를 2016. 3. 28.로 정하여 4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C은 2016. 1. 14.경 다시 위 주거지에서 원고 소유인 금반지(18K) 2개, 금메달(18K) 2개{이하 위 나.항의 금메달(24K) 3개와 총칭하여 ‘이 사건 귀금속‘이라 한다)를 절취한 후, 피고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이자를 월 15,994원 대출약정서(갑 제1호증의2)에는 1개월 이자가 159,9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변제기를 2016. 7. 14.로 정하여 55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C이 위 각 변제기까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금메달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위 각 대출원리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귀금속이 C 소유의 물건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이 사건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C에게 그 출처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귀금속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귀금속의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판단 대부업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