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8.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10:42경 서울 강남구 B,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