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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16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3. 10:2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C(여, 8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00경 시흥시 D에 있는 공원에서 나물을 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22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27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도망갔다가, 재차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후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