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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8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 철거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철거권을 시행사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I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I은 피고인에게 재개발사업 시행자 L으로부터 받았다는 철거권을 2,000만 원에 피고인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L을 만나 I에게 철거권을 넘겨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I으로부터 철거권을 인수한 후 철거면허가 있는 N과 동업으로 철거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N과 의견이 맞지 않아 피해자에게 철거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L과 I의 말을 믿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또한 당시 O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변제 자력도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스포츠센터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철거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관할관청인 용산구청에 이 사건 스포츠센터 관련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건물철거 용역계약서’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와 I과의 계약으로 그 내용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I에게 철거용역을 준다’는 것이고(위 계약서 상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날인 부분에 소유자나 대표자가 아니라 L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위임장’은 'I이 피고인에게 위 용역계약서에 따른 모든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