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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23126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4. 4. 1,800만 원, 2012. 7. 20. 97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3. 10. 3. 피고 A 명의의 축협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의 부탁으로 피고 C에게, ① 2011. 4. 4. 2,000만 원을, 월 이자 2%, 변제기를 같은 해

6. 30.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② 2012. 7. 20. 1,000만 원을, 월 이자 2%, 변제기를 같은 해 10. 30.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으며(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③ 2013. 10. 3. 1,000만 원을, 월 이자 2%, 변제기를 2013. 11. 3.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이하 ‘제3차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으나, 피고 C가 2013. 11. 3.경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에 의한 이자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원고로부터 제1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1. 4. 4. 2,000만 원이 아닌 1,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제2, 3차 대여금을 각 차용하여 합계 3,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판단 (1) 먼저, 제1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1,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2011. 4. 4. B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