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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6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208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고미술품 수집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경부터 2014. 7. 30.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그가 수집한 고미술품인 G의 H( 제작년 대 1744~1791, 규격 49×28.1cm) 1점, I의 J( 제작년 대 미상, 규격 79.6×42.6cm) 1점, K의 현판( 제작년 대 1876~1949, 규격 32×133cm) 1점, L( 제작년 대 조선 전기, 규격 20.1×5.4 ×8.8cm) 1점, M( 제작년 대 조선 후기, 규격 17.4×9 ×9.2cm) 1점에 대한 판매 의뢰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7. 23. 경 사위 N을 통해 O에게 위 H 1점을 1,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 경 위 N을 통해 P 경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K 현판 1점을 4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5. 경 위 N을 통해 Q에게 위 J 1점을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8. 경 위 N을 통해 성명 불상의 미술품 경매장 사장에게 위 M 1점을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11. 경 위 N을 통해 R에게 위 L 1점을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고미술품 판매대금 합계 3,450만 원 중 경비 등을 공제한 2,76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미술품 판매가격 수사)

1. 각 물품 보관 증, 감정서 5부, 감정 증서 5부

1.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1부, 결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