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4. 05: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