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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구합1484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소재 C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 7. 18. 같은 학교 동급생인 D, I, J에 대하여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C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4. 7. 22. 위 D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심리치료 5시간’의 조치를 하였다.

원고의 모 B은 이에 불복하여 2014. 8. 11. 피고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피고 경기도학폭위’라고 한다)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9. 기각되었다.

나. B은 2014. 8. 14. 원고가 같은 학교 동급생인 D, E, F, G(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 및 K, L, M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다며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이에 자치위원회는 2014. 8. 25. 회의를 개최하여 가해학생들 중 D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의 2014. 7. 22.자 조치에 출석정지 3일을 추가’하는 조치를, 나머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는 ‘서면사과,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시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 C중학교장(이하 ‘피고 학교장’이라 한다)은 2014. 8. 25.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위 의결결과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B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여 부당하다며 2014. 9. 5.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D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E, F, G에 대하여는 심리치료 시간의 연장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경기도학폭위는 2014. 10. 27.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며 B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B은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