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545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30,424원과 그 중 26,727,272원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