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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8 2018고정9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빙모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2:00경 피고인의 딸 C이 자살한 직후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바뀐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출입문 이 사건 공소장에는 단순히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의 앞에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검사가 효용을 해하여 손괴한 것으로서 기소한 객체는 “출입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로 정정하기로 한다.

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변호인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출입문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출입문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어서 재물손괴죄에서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