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8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14. 22:26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G과 자동차 접촉 사고로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 남동 경찰서 생활안전과 H 지구대 순찰 4 팀 소속 경위 I와 같은 소속 순경 J로부터 해당 접촉 사고는 민사 사안으로 보험처리할 것을 제안 받자, 피고인 A이 화가 나 G 소유인 벤츠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이에 경위 I과 순경 J가 피고인 A을 재물 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경위 I의 멱살을 수회 잡고 밀치고, 순경 J의 어깨와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경위 I의 목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순경 J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과 자동차 접촉사고 문제로 시비하던 중,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의 소유인 벤츠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2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들의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K 차량 수리비 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차량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136 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