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3.11.27 2013노3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의료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D은 2004년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조한 의료기를 주문받아 방문판매업을 하다가, 이후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있으면서 투자자 회원들을 모집한 후 다단계 판매원들을 통하여 의료기를 유통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 2월 초순경 서울 G건물 15층에 있는 H그룹 산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코스닥에 상장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몇 개월 사이에 주식가치가 몇 십 배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D과 함께 회원들을 상대로 C가 1년 내 코스닥 상장이 분명히 될 것처럼 홍보하여 그들에게 C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주식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5.경 C 핀수여식을 하는 회의실에서, F의 투자자 J 등 피해자들에게 “C가 정부복지사업체에 선정되었다. 회사 사옥으로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5층 건물을 신축 중이다. 3월 초 상장 준비에 들어간다. C 상장을 추진 중이고, 금년 내에 상장에 들어간다. 상장에 들어가면 C 주식이 10배, 20배, 30배, 50배가 될 것이고, 우리사주를 발행하면 전체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 우리 회사 위쪽에 온천수 때문에 산 밑 1,000m 지하수 시추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까지 약 10여회에 걸쳐 H교육장 등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C의 주식이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