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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384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 및 총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변제 금은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장물 취득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9명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금을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 중 일부가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중 G이 사망하여 합의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나머지 피해 자인 T을 위하여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피고 인의 누나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 금 분할 납부 약정을 한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