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ㆍ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다음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을 흡수합병하면서 B이 시공한 경산시 C 일원의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
)와 관련된 B의 채무를 모두 인수한 회사이고,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2) B은 2006. 11. 7.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2009회합29, 30호 회생사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2010. 12. 10.경 제3자 인수방식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11. 4. 29.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회생절차를 마쳤다.
주식회사 F는 2011. 6. 29.경 B을 흡수합병하고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아래에서는 B과 피고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모두 피고로 통칭한다). 나.
이 사건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명지씨엠 주식회사(이하 ‘명지씨엠’이라 한다
)는 2006.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50,653,977,000원, 공사기간 2006. 11. 8.부터 2009. 7. 31.까지, 지체상금은 1일당 기지급 공사금액의 1/1,000(단, 합계액이 도급금액의 3/100을 초과할 수 없다
)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이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8.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계약금액 1,712,000,000원(기성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공사기간 2008. 8. 25.부터 2009.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B의 회생절차로 인한 직접지급 합의 및 사업약정서의 작성 1 B이 2008년말경 자금난에 빠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