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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6282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기업광고에 필요한 이미지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채식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인 ‘중국요리 1’ 시리즈 중 양장피를 촬영한 1컷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은 비록 전문적인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사체인 음식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데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촬영방법인 카메라의 각도나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등에 있어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떠한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진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이 저작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진에 저작권등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