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노1803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행 전후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평소의 주량(피고인 A는 소주 한 병, 피고인 B는 소주 한 병 반 ~ 두 병)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C는 원심 법정에서 “자정경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4명이 1차 장소에서 소주 4병 이상, 2차 장소에서 소주 1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공판기록 171쪽), 여기에 소주 12병이 계산된 U주점의 영수증의 기재(증거기록 38쪽)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 직전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각각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만취상태에 이를 수 있는 양이다.

피해자 K, L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던 남자 3명이 간판을 발로 차고, 던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