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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12 2015고정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2:15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길을, 용상 쪽에서 법 흥 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노면에 유턴을 허용하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1 세, 남) 운전의 F SQ125 씨씨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피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 발생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유턴이 허용된 구역 내에서 유턴을 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고 경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흰색 점선의 유턴구역 선 안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유턴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1 차선의 노면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 표지가 있었고,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에 설치된 유턴 표지에도 추가로 허용시기를 알리는 보조표시 예컨대, 보행 신호 시 또는 좌회전 시에만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 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허용되고 있었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중 중앙선 침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