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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1 2016가단1142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2014. 5.경 및 2014. 6.경 C 설비공사 중 항온항습기 배관공사에 관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9. 20.경 피고로부터 E 설비공사 중 항온항습기 배관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4. 8.경 D 주식회사의 E 및 C 설비공사와 관련된 채권채무를 승계하면서, 원고 A에 대하여도 위 C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 A이 2014. 12. 31. 설립하였는데, C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 중 24,838,000원, E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 중 43,667,800원을 양수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합계는 90,505,800원이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200만 원, 원고 B에게 68,505,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위 C 관련 공사대금채무를 피고가 양수하여 원고 A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위 E 관련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