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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4 2018가합122

공사비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당시 상호 : ㈜E,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건웅디앤아이로부터 전남 구례군 F 소재 야영장 및 부속건물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고 및 선정자 D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로부터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장비, 자재, 식사, 노무를 공급받았고, 그 장비사용료, 자재비 등 대가는 별지2 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장비사용료 등으로 별지2 표 ‘청구금액’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 및 선정자 D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장비 등에 대한 장비사용료 등 대가가 별지2 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선정자 D가 피고 B에게 5,500,000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하였다

거나 선정자 G이 5,914,280원을 초과하여 5,915,28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 D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장비사용료 등으로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인 2018. 3.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피고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