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재나8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와 제9호를 근거로 한 부분을 각하하고...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2012. 12. 27.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소유권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1) 원고가 서울 은평구 K 대 334㎡(이하 ‘제1 대지’라 한다

) 지상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비동’이라 한다

)와 M 대 188㎡(이하 ‘제2 대지’라 한다

) 등 지상 아파트 19세대(이하 ‘에이동’이라 하고, ‘비동’과 통칭하여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였고, 건축주인 N과 피고 A, B, C, D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빌라 중 별지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으므로, N의 상속인인 피고 E와 피고 A, B, C, D은 원고에게 별지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N이 피고 F에게 제1, 2 대지와 비동을, 피고 G에게 에이동 중 1/5 지분을 각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 H가 피고 F, G의 명의를 빌려 마음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이나 피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 H가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없이 제1, 2 대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A, B, C, D은 원고와 체결한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에이동에 관한 자신들의 각 1/5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할 임무가 있는데도 피고 H와 통모하여 그 지분을 피고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