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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13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3. 5. 9.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136』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9. 04:15 경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방에서 피해자 D(4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전에 알고 지냈던 여인인 E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21. 21:20 경 수원시 구 로 번 길 호 E의 집에서 피해자 F(37 세 )으로부터 E 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 한 이유를 추궁 당하자 화가 나, 거실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 25cm, 날 길이 : 1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25. 12:00 경 구 로 번 길 호 피해자 E의 집이 있는 ‘G 교회’ 건물 1 층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거주하는 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문을 주먹과 발로 세게 두드리면서 강제로 열려고 하여 피해자 E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4.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2017. 1. 25. 15:10 경 위 제 3 항과 같은 이유로 긴급 체포되어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H 팀 사무실에서 피의 자로 신문 받은 다음 경사 I로부터 피의자신문 조서를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의자신문 조서를 찢어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합 137』 피고인은 2017. 1. 17. 12:52 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E의 집에서, 그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