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AD, F에게 가압류 및 횡령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대검찰청 감찰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하고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에 준사법기관 공직자가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여 무고한 시민들과 E 학교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한 탄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 이하 ‘ 이 사건 내용 증명’ 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내용 증명의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법 제 283조의 협박죄에서 ‘ 협박’ 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안학교인 E 학교의 교장인 피고 인과 위 학교의 학부모이던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지급한 후원금의 반환, 학비의 정산 등과 관련하여 다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들은 위 다툼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 24.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3. 2. 1.에는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