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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16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18』 피고인은 2006. 3. 23.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과 같은 시 D, 5층에 순차로 본점을 두고 항공화물운송 대리점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각 회사 대표이사 G, 2010. 5.경 주식회사 F 설립하여 종전 주식회사 E의 영업을 사실상 F가 인수하는 한편, 2010. 10.경 주식회사 E는 해산하였음)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와 더불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의 지인 H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2006. 11. 6.경 H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보험료 지급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관리하던 계좌들에서 총 161회에 걸쳐 합계 77,094,844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705』 피고인은 기존에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세무대리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자,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세무대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5.경 제주시 J에 있는 K 운영의 ‘L’ 호프집에서 K으로부터 위 호프집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기장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주시에 있는 제주세무서에 제출하여 세무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에서부터 2014. 5.경까지 총 3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