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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3나80995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절차 이행 청구 중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C, D 양지상 A연립 단지 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고자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2년경 아태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아태산업개발’이라 한다)와 A연립 재건축사업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아태산업개발이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자 이를 해지하고, 2006. 3. 21. 피고와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시행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자격과 명칭)

3. 원고는 본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를 제공하며, 피고는 이주비 등의 대여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투입하여 건축시설의 시행시공을 담당한다.

4. 피고는 시행시공 후 조합지분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귀속키로 한다.

【제2조】(공사도급금액의 범위) 피고의 공사도급금액은 각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제29조에 의한 아파트 일반분양대금 등의 합계로 한다.

【제3조】(사업기간)

1. 사업기간은 이주, 제반 인ㆍ허가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본 계약 체결 후 22개월 이내로 하되, 공사기간은 사업부지 내 착공신고일로부터 22개월 이내(부지조성공사기간 포함)로 한다

(단 제6조 제1항에 일반토사인 경우임). 2. 제10조 제1항의 기간 내의 미이주 등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설계변경, 천재지변, 불가항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