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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638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경 ‘통장을 산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속칭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고객1’)와 연락을 하여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인 명의를 대표자로 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만든 다음 이를 개당 50~8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와 이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