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에 혼선을 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2011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