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9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소속 교인으로, 2014. 1. 1. 2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교회 본당 2층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인 ‘비상대책위원회’ 혹은 ‘원래 교회 측’ 소속 교인들이 3층 예배당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다가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D(56세)의 눈 부분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용 카메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수사기록 9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