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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1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6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 09: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출입문을 통해 음식점으로 들어가 출입문 앞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자동차 열쇠 1개, 신용카드 1장 및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어깨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2. 10:17경 광주 북구 G 2층에 있는 ‘H’에서 문틈 사이로 가방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출입문으로 가게로 들어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000원, 시가 8,000원 상당의 CGV 영화상품권 1매, 액면금 50,000원의 구두상품권 1매,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체크카드 3장 및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정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3.16:1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술집에 들어가 잠시 손님과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30원, 여성용 지갑 1개, 귀걸이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4매, 체크카드 2장, 은행통장 3개, 피해자 명의의 도장 3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5203 피고인은 2013. 10. 18. 11:10경 광주 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미술교습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그곳 입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O의 소유인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과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