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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06 2019고정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사용료로 1주일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5. 15. 오후경 경주시 원화로 266에 있는 경주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