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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7가단1119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4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및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대구 중구 C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 도급계약서에는 5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약정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부가세 별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도 2017. 8. 22.자 준비서면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공사기간을 2016. 7. 1.부터 2016. 10. 15.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준공기간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일당 공사대금의 1/1,000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진행하다가 2017. 3.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억 원을 먼저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기성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4,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라.

위 나항 기재 중단시까지의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은 71.3%[공사대금 대비 기성금액: 3억 2,080만 원(= 4억 5,000만 원 × 71.3%)]이다.

마.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6. 8. 10. 19,340,000원을 D에게, 2016. 8. 24. 1,000만 원을 피고에게, 2016. 9. 20. 600만 원을 피고에게, 2016. 10. 19. 1,000만 원을 E에게 각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수령인 금액(원) 해당공사 내역 1 2017. 3. 30. F 17,500,000 창호공사 G 30,500,000원중 원고가 13,000,000원 지급하고 나머지 17,5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함 2 2017. 4. 28. H 주식회사 2,300,000 외벽공사 H(드라이비트) 2,300,000원 입금 3 2017.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