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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17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09:06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훼미리주유소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B BMW 530i 승용차를 미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풍덕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C BMW i3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의 무리한 진로변경 운전에 대하여 경적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보복 운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편도 3차선인 위 도로의 3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위 도로 2차로를 주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차량 앞에서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 할 것처럼 운전하는 행위를 2회 반복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위 도로 3차로를 주행하여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운전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4차선 도로 중 4차선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진행한 사실, 피해자가 주행 차선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 도로가 3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