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05 2019가단500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5,322,809원 및 그 중 164,126,860원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3. 7.까지는...

이유

...,809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다른 한편으로 갑 제8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7. 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312,968,8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부분은 125,109,840원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상주시 F, G, H, I 토지 및 G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동담보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2,825,885,8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1,129,652,926원이다.

따라서 위 피담보채무 중 가액이 합계 312,968,800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부분은 125,109,840원(= 1,129,652,926원 * 312,968,800원/2,825,885,800원)이 된다.

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87,858,96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65,322,80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65,322,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65,322,80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5,322,80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 의무가 확정되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피고 B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