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2. 9.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 2014. 5.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9. 23:4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76에 있는 구 MB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126에 있는 여의 나루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런 전력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집중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