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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16. 17:20경 운전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만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지나치게 피해 차량의 뒤를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