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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07 2012고정3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 1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인천 남구 B 내 C에서 피해자 D(주)의 대출영업사원인 E에게 "F 투스카니 중고차량을 할부로 대출받아 구입하겠다. 그리고 매월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갚거나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46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제휴점인 C에서 위 차량을 인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대출신청/약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