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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2 2017고단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8. 07: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흥로 351번 길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부흥로 복 개천 방면에서 꿈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라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선행하고 있던 불상의 화물차를 추월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대성병원 방면에서 신흥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지기능장애, 중증 좌측 편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신호기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