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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75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7,2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는 2016. 7. 1. 원고가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원고에게 심한 욕설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텀블러를 원고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원고가 이를 피하면서 위 텀블러가 왼팔에 맞아 큰 멍과 근육통이 발생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의 이러한 폭력행위로 원고는 강박 적인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고 직장에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적어도 도시 일용 노임으로 계산한 26,368,848원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는 소극적 손해와 치료비 97,200원 상당의 적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 26,466,048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6,466,04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갑 제 1, 2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가 2016. 7. 1. 21:00 경 ‘C’ 음식 점 주방에서 원고가 위 음식점의 점 장과 말다툼 하는 데 간섭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텀블러를 집어 던져 위 텀블러가 원고의 왼팔에 맞았다.

나) 피고는 이러한 폭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원고는 이로 입은 상해의 치료비로 97,200원을 지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텀블러를 던져 폭행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의 범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는 불법행위와 손해 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