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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가단60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용인시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2940호로 공탁한 3,649,59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